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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설계한 개발자도 처벌 받아
지난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일명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한 혐의로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하였다. 이 중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이른바 총책 및 운영자들 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자인 A씨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경우, 도박 사이트의 시스템을 설계한 개발자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및 제48조 제4호에 의하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고 그 에 따라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바 없고, 운영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개발 행위만으로도 처벌받게 되고, 실제 처벌 수위도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서 개발 의뢰를 받은 온라인 사이트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임을 알지 못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게시하거나, 개발자들에게 먼저 접근한 후 자신들은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개발자들의 법률적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개발 인력을 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처음에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는 무관한 사이트 개발을 의뢰하여 개발자들과 용역계약을 맺은 후, 조금씩 주문을 수정하며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발을 의뢰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선납금 문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고용한 인력 및 투자한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쉽게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합법적인 웹사이트 개발을 의뢰한 후 주문을 수정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발을 의뢰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개발하는 웹사이트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임을 인지하게 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승재 변호사는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경우 뿐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한 경우를 별죄로 처벌하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계약과 다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발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각종 도박사건,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이용수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위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발에 가담하게 된 경우, 즉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